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투자주의 종목 지정에도...나라케이아이씨 사흘째 상한가

최대주주 변경 후 주가 2배 급등

나라케이아이씨가 최대주주 변경 소식에 사흘째 가격제한폭까지 치솟았다. 투자주의 종목에 지정됐지만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이다.

14일 유가증권시장에서 나라케이아이씨는 전일 대비 1,195원(29.76%) 오른 5,210원에 마감했다. 지난 10일 이후 3거래일째 가격제한폭까지 오르며 8일 대비 주가는 두배 이상 상승했다. 전날 한국거래소는 나라케이아이씨에 대해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며 14일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된다고 밝혔다.

플랜트 설비 제조업체 나라케이아이씨는 경영권 교체 이후 대규모 투자계획 등이 주가를 끌어올리는 것으로 보인다. 10일 최대주주인 나라에이스홀딩스는 보유하고 있는 나라케이아이씨 지분의 45.5%를 단순 투자목적 조합 7곳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경영권 인수인은 지베이스로 600억원 규모의 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할 예정이다. 아울러 회사는 1,000억원 규모 전환사채(CB) 발행과 1,000억원 규모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하기로 했다. 증권전문가들은 중소형주 강세장에 최대주주 변경이 주가에 강한 자극을 주기는 하지만 연속성에 대해서는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5일간 상승장에서 나라케이아이씨의 거래는 90% 이상 개인에 의해 이뤄졌다. /박호현기자 greenlight@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