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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지진 피해자 “가족 피해 입어도 60일 이내 연기 가능” 홈페이지 신청 시 ‘서류 필요 없다’

포항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병영의무자들은 입영 일자를 연기할 수 있다고 병무청이 전했다..

지난 15일 병무청은 포항 지역에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한 직후 “병역의무자 본인 또는 가족이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본인이 희망할 시 병역의무이행일자 연기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연기 신청 대상은 현역병 입영 통지서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과 병역판정검사 통지서를 받은 병역 의무자들이며 예정된 병역의무이행 일자로부터 60일 이내 범위에서 병역 연기를 할 수 있다.

한편, 병역 의무 이행 일자 연기 신청은 병무민원상담소(☎ 1588-9090), 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 병무청 홈페이지 병무민원포털에서 가능하다.



또한, 홈페이지 신청 방법은 병무민원 포털에서 공인인증서 접속 후 신고가 가능하며 별도의 서류는 필요 없다.

/박재영기자 pjy00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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