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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지원금은 '눈먼 돈'...위법 505건에 총 171억 사용

8개 시군 합동점검 결과

정부가 처음으로 귀농귀촌 지원 사업에 대해 8개 시·군에서 합동점검을 벌인 결과 505건, 총 171억원이 위법·부당하게 사용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수조사로 전환하고 해양수산부와 산림청 주관으로 귀어·귀산촌 지원 사업도 점검한다.

또 융자금 유용 사례 1건은 수사 의뢰를 하고 위반 사안의 경중에 따라 지원금 회수, 관련 공무원 징계 등 조치를 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 정부 합동 부패예방감시단은 농림축산식품부·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경북 영천, 경남 하동, 전북 고창 등 8개 시·군을 대상으로 귀농귀촌 지원 사업을 점검한 결과를 16일 공개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2009년부터 귀농귀촌 사업을 시작해 2015년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지원금액을 점차 늘렸다. 지원금은 지난해 1,838억원, 올해 3,150억원이다. 귀농인은 지난해 1만3,019명으로 집계됐다.

귀농귀촌 지원 사업은 △귀농 창업 및 주택 구입 자금 융자 사업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운영 및 도시민 농촌 유치를 위한 보조금 사업 △귀농귀촌 일자리 창업박람회 개최 △귀농 교육 등이 있다.

점검 결과 융자자금 부실 심사 및 사후 관리 소홀 총 223건(150억원), 보조사업비 부당 집행 및 보조금 사후 관리 소홀 등 총 282건(21억원)을 적발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융자금과 관련해 ‘자격결격자 부당대출’이 192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사업장 이탈 등 관리소홀(29건), 융자 지원 한도액 초과(1건), 목적 외 사용(1건)이 확인됐다.

융자금을 받으려면 농촌으로 이주해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거나 하고자 해야 하고 귀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보조사업의 경우 ‘보조금 수령 후 5년 내 다른 지역으로 이탈’이 173건으로 가장 많았고 보조사업비 부당 집행(16건), 보조금 목적 외 사용(4건) 등이 드러났다.

제도 개선을 위해 농식품부는 연말까지 ‘귀농 창업자금 정보시스템’을 도입해 융자 진행의 모든 과정은 물론 융자 이후의 상황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귀농 교육 이수 결과를 ‘귀농 교육 전산시스템’에 의무적으로 등록해 요건 미비자에 대한 융자 지원을 방지하기로 했다./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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