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헛가맹점협의회와 전국가맹점주연합회연석회의는 29일 서울중앙지검에 한국피자헛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횡령죄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국피자헛이 점주가 낸 광고비를 가맹본부가 부담해야 할 인센티브 등에 전용했다”며 “작년 기준 100억원으로 추정되는 광고비 지급액의 상세 사용 내역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가맹점주들은 가맹본부에 지급한 광고비는 매출 극대화 목적으로만 써야 하며 사용내역을 공개하고 남은 돈은 반환해야 하지만 한국피자헛 측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투명성 강화를 위해 시행해야 할 공동관리계좌도 만들지 않았고, 어디에 썼는지도 공개하지 않아 어떻게 사용됐는지도 점주들은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피자헛가맹점협의회는 “가맹본부는 100억원이 넘는 광고비가 어떻게 쓰였는지 명확히 밝혀야 하며,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면 이는 광고비를 유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피자헛가맹점협의회 측은 스티븐 리 한국피자헛 대표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 출석해 위증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리 대표가 국정감사에 출석해 피자헛을 오차드원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가맹점주들의 동의를 얻었는지 묻는 질문에 대외비라 공개할 수 없다고 답했으나, 실제로는 점주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매각을 진행했다는 게 협의회 측 주장이다. 또한 10년 이상 영업한 가맹점의 계약갱신을 거절한 적이 없고 각종 상생협약도 준수하고 있다는 리 대표에 주장에 대해서도 협의회 측은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다. 협의회 측은 명장점·센텀점 등 다수 매장의 계약갱신을 거절했으며, 할인행사의 비용을 분담하는 과정에서도 가맹본부가 협의회와 한 번도 대화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이에 대해 한국피자헛 측은 “지난해 가맹점이 낸 광고비와 본사의 마케팅 투자를 합해 125억원을 지출했다”며 광고비를 유용했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광고집행 내역을 가맹점주들이 열람하도록 준비했으나 점주 측이 자료의 출력을 요구했다 거부되자 아예 열람조차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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