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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장기간·반복하면 공정위 과징금 무거워진다...과거 1회 위반도 가중

가중처벌 기준 최대 50%→80% 확대

과거 한번 위반에도 무관용 가중처벌

장기간 또는 반복되는 불공정 거래를 한 사업자에 부과되는 과징금이 현재보다 무거워진다. 또 과거 단 1회라도 법을 위반한 전력이 있으면 예외 없이 가중처벌을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처럼 과징금 가중제도를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긴 ‘과징금부과 세부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30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고시에는 법 위반 기간이나 횟수에 따른 과징금 최대 가중 수준을 기존 50%에서 80%까지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정위가 제재에 나서도 과징금이 크지 않아 위반 행위 억지 효과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판단에서다.

그동안은 위반 기간이 1∼2년이면 산정기준의 10%, 2∼3년은 20%, 3년 초과는 50%를 각각 가산했다. 앞으로는 1∼2년 10∼20%, 2∼3년 20∼50%, 3년 초과 50∼80%를 가산한다.

반복 법 위반 횟수 산정 기간은 최근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과거 1회 이상 위반 행위도 무관용으로 가중 처벌하도록 제도를 재설계했다. 5년 내 법 위반 횟수 1회 이상은 10∼20%, 2회 이상은 20∼40%, 3회 이상은 40∼60%, 4회 이상은 60∼80%를 가중한다. 다만 시정조치 대상이 아닌 단순 경고에 대해서는 위반 횟수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공정위는 또 법 위반 행위의 중대성을 점수로 평가하는 항목 중 관련 매출액은 제외하도록 했다. 영업 중단 등으로 실적이 없거나 관련 상품 범위 확정이 어려워 관련 매출액 산정이 어려울 때 판단이 곤란한 문제를 개선한 것이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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