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금감원은 올 1월부터 10월 동안 발생한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133억원으로 지난해 전체 규모보다 18.8% 증가했다고 밝혔다.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은 캐피탈이나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을 주로 사칭한 것으로 나타났다. 캐피탈사는 현대캐피탈·NH농협캐피탈·롯데캐피탈 등을 주로 거론했고, 저축은행의 경우 JT친애저축은행·OK저축은행·웰컴저축은행 등을 주로 사칭했다.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등 은행권을 사칭한 비중도 전체 가운데 30%로 적지 않았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직원이라고 밝힌 대출 권유 전화가 올 경우 해당 회사의 대표번호로 전화를 걸어 재직 여부를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다만 휴대폰은 통화 과정에서 악성코드에 감염될 수 있어 유선전화를 이용하는 게 안전하다. 사기범이 위조된 재직증명서를 보내주거나 가짜 회사 홈페이지를 만들어 인터넷 주소를 보내주는 경우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
금감원은 다음달부터 내년 1월까지 금융권과 공동으로 금융사 사칭 전화나 인터넷사이트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 대출금을 중도 상환할 경우 본인 명의의 계좌에서만 갚을 수 있도록 상환방식을 단순화하기로 했다.
대출모집인 전화도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필요시에는 금융사에 연락해 소속 대출모집인이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여러 금융사의 대출상품을 취급한다고 하면 사기를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기혁기자 coldmet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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