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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전문문화재수리업자의 하도급 금지 규정은 합헌”

전문적으로 문화재를 수리하는 업자가 수주한 공사를 다른 용역 업체에 넘길 경우 처벌하도록 한 규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7일 전문문화재수리업체 대표인 한모씨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등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문화재 수리법은 전문문화재수리업자가 도급받은 문화재 수리를 직접 하도록 하고,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지난 2011년 4월 한씨는 ‘성수침 필적’(조선 중기 성리학자 성수침의 글씨를 모은 서첩)의 보존처리 업무를 낙찰 받은 뒤 이를 다른 업체에 맡긴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한씨는 “전문문화재수리업체가 모든 문화재수리기술자를 갖출 수 없어 하도급의 필요성이 있는데도 이를 금지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전문문화재수리업자의 하도급을 전면적으로 허용할 경우 시공능력이 없는 부실업체가 난립하고 하도급 수주만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가 생겨나 이윤 획득에만 치중한 나머지 부실시공으로 이어져 문화재가 훼손될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해당 조항은 전문문화재수리업자가 신의와 성실로써 직접 책임 하에 그 수리를 시공하도록 해 문화재의 원형보존을 통한 전통문화의 계승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은 정당하다”며 “하도급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벌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효과적이고 적절한 수단”이라고 덧붙였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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