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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 초래한 금융사 지배구조 손본다

금감원 감독·검사 혁신안 발표

문제 드러나면 시장에 공개

"자율경영 과도한 위축" 우려도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문제를 연일 지적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최고경영자(CEO) 경영승계제도 등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명분은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지배구조 문제를 들여다보고 점검 결과를 외부에 공표하겠다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때마다 금감원이 지배구조를 들여다보고 점검에 나설 경우 자율경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12일 유광열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금융감독·검사 제재 프로세스 혁신방안’을 통해 “다수의 소비자에게 부당한 피해를 유발하는 영업행태가 발생하게 된 근본적 원인인 지배구조와 조직문화, 내부통제 체계 등을 철저히 분석해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혁신방안은 금감원 산하 민간 태스크포스(TF)에서 권고한 혁신안을 금감원이 수용한 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나 내부통제의 운영실태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금융회사의 개별 위규행위를 찾아내는 것보다는 그 근본 원인이 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나 조직문화를 검사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이사회 등 지배구조가 적정한지, 성과보상 체계가 장기적인 경영실적을 낼 수 있도록 설계돼 있는지 등을 살필 방침이다. CEO 경영승계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주요 점검 결과를 시장에 공표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이 금융사의 지배구조를 면밀히 살핌에 따라 자율경영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금융지주사들의 CEO 경영승계제도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라 구체적인 절차가 마련돼 운영되고 있어 문제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금융회사들이 단기 실적만 쌓는 경쟁 구도가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으로 지목돼 이후 선진국의 금융감독당국이 조직문화나 성과보상 등 정성적인 이슈를 중요하게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주주나 경영진의 위법행위에도 엄중 조치를 내린다. 대주주 또는 경영진이 위법행위나 부당행위에 관여하면 과태료나 과징금을 부과하고 해당 금융회사의 영업점 폐쇄 등 중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대심제도를 도입하는 등 제재심의위원회제도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대심제도란 제재 대상자와 검사 담당자가 동시에 앉아 위원의 질문에 쌍방이 답변하도록 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검사역이 제재 사안을 설명하고 퇴장한 뒤 제재 대상자가 진술해 답변의 공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금감원은 또 금융회사의 입장을 대변하는 권익보호관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금융상품 약관심사도 사후 보고로 전면 전환된다. 또 검사역의 검사 역량을 높이기 위해 검사 경험이 풍부한 직원을 대상으로 검사 스페셜리스트를 육성해 감독의 전문성을 높이기로 했다.

/김기혁기자 coldmet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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