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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손이천의 경매이야기]'탕탕탕' 경매봉, 땅에 찍어 낙찰 알리던 로마군 창이 효시

■미술품 경매 '알쓸신잡'

1700년대 설립 소더비·크리스티

중고서적·서류·저택 경매로 시작

응찰 표시에 쓰이는 경매번호판

넓적한 노 닮아서 '패들'로 불려

일종의 구매 예약인 서면응찰

현장응찰과 가격 같을땐 우선권

미술품 경매에서는 작은 노를 닮은 패들을 들어 경매 응찰의사를 밝힌다. 사진은 미국드라마 ‘섹스 앤드 더 시티’ 중 한 장면. /서울경제DB




문득 ‘미술품 경매’라고 하면 사람들이 가장 어떤 것들을 떠올리는지 궁금해졌다. ‘미술품 경매사’를 포함한 몇 가지 연관검색 중 “미술품 경매장에서는 왜 코를 만지면 안 될까?”라는 질문이 눈길을 끌었다. 과거 경매에서는 코를 만지는 것이 가격을 높여 응찰하겠다는 의사표현으로 통했기 때문인데, 패들(경매 번호판)이 사용되는 요즘은 코를 만져도 상관없다. 그래서 결정한 이번 주제는 미술품 경매장에서 알아두면 쓸데없는 신비한 잡학사전, ‘경매 알쓸신잡’ 이다.

‘경매(auction)’의 어원은 라틴어 ‘auctus’에서 유래했는데 이는 증가, 증대라는 의미로 경쟁을 시켜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사람이 소유하게 되는 경매 원리를 담고 있다. 기원전 500년 쯤 로마군은 여러 나라를 정복하며 획득한 보석, 노예, 예술품 등을 경매에 붙였는데 워낙 다양한 나라의 물건을 다루다 보니 전문 경매사가 있었을 정도다. 당시 로마군은 창을 땅에 내리찍어 낙찰을 표시했는데 이것이 오늘날 사용하는 경매봉(Hammer)의 효시다. 경매의 낙찰가를 해머 프라이스(Hammer Price)라고 하는데, 이는 경매사가 최고 금액을 3회 호가 한 후 낙찰되는 순간 망치같이 생긴 경매봉을 내려치기 때문에 붙은 이름이다.

고대를 거쳐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미술품 경매역사의 시작은 소더비와 크리스티의 출범으로부터 봐도 무방할 것 같다. 1744년 런던에서 설립된 경매회사 소더비는 중고서적을 경매에 붙이며 문을 열었고, 이어 1766년 설립된 크리스티는 런던 내의 저택과 사유지를 판매하며 경매의 역사를 쓰기 시작했다. 오늘날 경매라 하면 미술품을 먼저 떠올리지만 당시에는 영국 귀족들의 희귀한 책, 서류 등 소장품이 주 거래품이었고 이후 미술품을 비롯해 보석, 시계, 와인, 가구, 자동차, 부동산까지 경매의 범위가 넓어지게 된다.

‘패들(Paddle)’이라는 단어도 제법 생소한 말이다. 패들은 원래 카누 등에서 사용하는 짧고 넓적한 노인데, 경매장에서 응찰자가 자신의 응찰 의사를 표시하기 위해 사용한 번호판의 생김새가 패들과 비슷해 패들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고 전한다.

경매를 통한 거래는 수수료가 발생하는 데 경매 초보의 경우 종종 이를 간과한다. 우선 경매에서 작품을 ‘구입’하는 경우 낙찰가의 16.5%(부가세 포함)에 해당하는 금액의 낙찰(구매) 수수료가 발생한다. 1,000만원에 작품을 낙찰 받았다면 경매회사에 지불해야 하는 구매가는 1,165만원이 된다. 낙찰 수수료의 경우 경매회사 마다 요율이 다르게 책정돼 있으나 국내 경매회사는 16.5%, 크리스티나 소더비 등 해외 경매사는 평균 25% 내외로 경매 품목이나 금액 구간에 따라 차등을 두고 있다.

경매를 통해 작품을 ‘판매’하는 경우도 위탁(판매) 수수료가 발생한다. 위탁 수수료는 판매를 의뢰한 작품이 낙찰됐을 경우에만 지불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낙찰가의 11%(부가세 포함) 정도다. 참고로 경매회사가 위탁자와 낙찰자로부터 받는 수수료는 카드 결제가 가능하나 위탁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낙찰대금은 카드결제가 불가능하다.



서면응찰은 경매 전에 구매하고자 하는 작품의 상한가를 서류로 제출하는 일종의 구매 예약을 뜻한다. /사진제공=케이옥션


내정가는 경매회사와 위탁자가 합의한 판매 가능한 최저 금액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낮은 추정가와 높은 추정가 사이에 숨어 있다. 내정가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국내에서는 보통 낮은 추정가가 내정가로 통용된다. 경매사는 경매 진행 시 경매사의 재량으로 내정가보다 10~20% 아래 가격에서 호가를 시작하기도 하는데, 내정가보다 낮은 가격에 응찰이 들어오더라도 이는 유효한 응찰이 아니며 경매사는 내정가까지 가격을 올려 작품을 판매한다.

이제 응찰하는 방법을 살펴보자. 경매에 참여하는 방법은 서면응찰, 전화응찰, 현장응찰이 있다. 서면응찰은 구매를 원하는 작품의 상한가를 정해 경매회사의 담당자에게 제출하는, 일종의 구매예약의 개념이다. 만약 같은 가격의 다른 서면응찰이 있다면 가장 먼저 서류를 제출한 사람에게 우선권이 주어진다. 또 현장에서 동일한 가격의 응찰이 있을 경우에도 서면응찰이 우선권을 가지게 된다. 즉 경매에서 같은 가격의 응찰자가 여러 명 있을 경우, 시간이 앞서는 사람이 가장 우선권을 가진다. 서면으로 제시한 상한가가 시작가보다 훨씬 높더라도 다른 경쟁자가 없을 경우 서면 응찰자는 자신이 제시한 가격에 상관없이 시작가에 낙찰을 받는다. 전화응찰은 고객이 경매현장에 직접 참여할 수 없을 경우 경매회사의 직원과 통화하며 직원이 고객을 대신해 응찰을 하는 것이며 현장응찰은 말 그대로 고객이 직접 경매현장에서 응찰 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경매 현장에 직접 참여하지만 간혹 과잉경쟁을 우려해 미리 서면을 통해 상한가를 제시해 두거나 전화를 통해 직원과 통화하며 경쟁을 자제하기도 한다. 하지만 경매의 어원처럼 가격을 올려 판매하는 것, 경쟁심을 유도해 조금이라도 높은 가격에 작품을 판매하는 것이 또 경매의 묘미이자 경매의 매력이 아닐까.

/케이옥션 수석경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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