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단독] 상속세로 낸 비상장株, 가족이 헐값매입 못한다

정부, 편법·변칙상속 원천차단

과세소명 안내문도 대폭 확대

정부가 자금출처를 비롯해 의심이 가는 상속·증여에 대한 과세자료 소명 안내문 발송을 지금보다 대폭 늘리고 비상장주식 물납 이후 가족의 헐값 매입을 막기로 했다. 편법 및 변칙 상속·증여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내년 2월에는 증여세를 피하기 위한 일감몰아주기 태스크포스(TF) 조사도 마무리 짓는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19일 “과세당국이 일상이 된 편법, 변칙 상속·증여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며 “내년부터 국세청이 발송하는 편법 상속·증여에 대한 소명 안내문을 대폭 늘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아파트 같은 부동산은 등기할 때, 주식은 지분변동 시 돈의 흐름을 파악한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능력을 초과하는 사례가 있으면 안내문을 보낸 뒤 소명되지 않을 경우 세무조사나 과세를 한다. 안내문 발송을 확대한다는 것은 검증 대상이 늘고 처리기준이 깐깐해진다는 뜻이다. 지난해 상속세 신고 대상자는 6,217명, 증여세는 11만6,111건이었다.

상속세를 현금 대신 비상장주식으로 낸 뒤 이를 자식이나 형제가 싼값에 되사는 꼼수도 차단된다. 기획재정부는 물납 비상장주식 매각 시 본인으로 한정돼 있던 저가매수 제한 대상을 2촌과 이들이 1대주주로 있는 법인으로 넓히기로 했다. 이 외에 국세청은 현재 진행 중인 주요 대기업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조사 결과를 내년 2월에 종합한다.



/세종=김영필·임진혁기자 susopa@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