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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委, 애플코리아 특허 침해 여부 조사한다

정부가 애플코리아의 국내 기업 특해 침해 여부를 조사한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1일 핀펫(FinFET) 반도체 특허권 침해 사건, 반도체 테스트 소켓 특허권 침해 사건 및 적외선 가열조리기 특허권·실용신안권 침해 사건 등 3건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개시한다고 결정했다.

핀펫 반도체란 평면(2D)인 기존 반도체 칩의 구조를 입체적(3D) 구조로 설계해 정보처리 속도와 소비전력 효율을 높이는 시스템 반도체의 최신기술이다. 돌출된 부분이 물고기 등지느러미(Fin)과 닮아 핀펫으로 불린다.

(주)케이아이피는 지난 4일 애플코리아가 핀펫 반도체 특허권 침해했다며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신청서를 접수했다. 특허권자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고 케이아이피는 전용실시권자다. 애플코리아가 중국과 홍콩에서 수입한 최신 아이폰X 등 스마트폰과 아이패드 시리즈가 KAIST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게 케이아이피의 주장이다.

무역위는 조사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애플코리아가 수입한 사살이 있고, 수입된 물품이 현재 유효한 카이스트의 특허권에 대해 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조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무역위원회가 애플의 특허권 침해 여부를 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이날 무역위원회는 반도체 테스트 소켓 제조업체인 아이에스시가 국내 1개 업체를 상대로 지난 11월 9일 조사신청한 반도체 테스트 소켓 특허권 침해 사건, 또 주방가전 제조업체인 자이글이 국내 3개 업체를 상대로 지난 11월 23일 조사신청한 적외선 가열조리기 특허권·실용신안권 침해 사건에 대해서도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개시했다.

무역위원회는 조사 개시 후 통상 6~10개월 동안 서면조사, 현지조사, 기술설명회 등 조사 절차를 거쳐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판정한다. 특허권 침해로 판정이 날 경우 무역위원회는 피신청인에게 수입·판매 중지명령 또는 수출·수출목적제조 중지명령 등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세종=김상훈기자 ksh25t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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