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8일 최준우 금융위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의 주재 하에 ‘2017년 제3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상호금융업권 부수업무 확대방향, 가계대출 동향 등 주요현안이 논의됐다.
금융 당국은 금리인상기를 이용해 상호금융 조합이 가산금리를 과도하게 조정하지 않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조달금리 인상폭보다 높은 수준으로 가산금리나 목표이익률을 인상하는 건 ‘편법행위’라는 게 금융 당국의 입장이다.
또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상호금융권에 시행해 상환능력 평가 중심의 여신심사 관행을 정착시키기로 했다. 금융 당국은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도 은행권과 동일하게 내년부터 신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전면 적용할 계획이다.
상호금융권의 기업대출은 확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금융 당국은 다른 금융업권에 비해 과도한 기업대출 충당금 적립 수준을 은행이나 저축은행과 비슷한 수준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금융 당국은 신협 등 상호금융권 영업 활성화를 위해 부수업무 범위를 확대한다. 신협의 경우 리스크가 낮은 부수업무를 별도 승인 없이도 할 수 있도록 추진된다. 신협 조합은 △지방자치단체 금고대행 △공과금·관리비 수납 △수입인지·복권·상품권·입장권 판매대행 등이 허용된다. 중앙회의 경우 대출·대출채권 매매의 중개·주선·대리업무, 기업 경영 또는 금융 관련 상담 업무 등이 가능해진다.
금융 당국의 한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 중 관계부처 및 업계 의견을 추가 수렴해 세부방안을 확정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하도록 추진하겠다”면서 “다른 상호금융권도 신협과 함께 부수업무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기혁기자 coldmet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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