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증권은 3일 금융위원회에 발행어음 인가 신청을 철회한다는 내용의 서류를 제출했다. KB증권 측은 서류에서 ‘금리 인상 등 환경 변화에 따른 단기금융업의 사업성 재검토를 위해 인가 신청을 철회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당초 오는 10일 새해 처음으로 열리는 증권선물위원회에 KB증권의 발행어음 인가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었다. 지난해 12월13일 열린 직전 증선위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심사 대상자가 직접 철회를 한 만큼 10일 회의에 KB증권 발행어음 안건은 상정되지 않는다.
이번 자진 철회는 KB증권이 과거 현대증권 시절 불법 자전거래로 1개월(2016년 5월~6월) 동안 일부 영업정지를 받은 데 따라 금융당국의 기류가 ‘불가’로 흐른 까닭이라는 분석이 많다. 직전 증선위에 오른 해당 안건 제목 자체가 ‘KB증권 발행어음 인가 불승인의 건’이었기 때문이다. 자본시장법상 일부 영업정지는 제재가 끝난 시점부터 2년, 전부 영업정지는 3년 동안 신규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발행어음 인가는 자본시장법을 준용할 뿐 추가 심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심사 주체인 금융감독원의 그간 입장이었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아무래도 신규 업무 인가인 만큼 증선위원들도 (KB증권 건에 대해) 보수적으로 접근했다”고 말했다. KB는 이날 결격 기간 이후 인가를 재신청할지 여부는 특별히 밝히지 않았다.
/조양준기자 mryesandn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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