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여의도 메신저] 증권사들 가상화폐 거래 금지령…미래에셋도 가세

서울 중구의 한 가상화폐거래소에서 한 청년이 전광판에 뜬 가상화폐 시세를 바라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형 증권사들이 연이어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거래 금지령을 내리고 있다. 미래에셋금융그룹 역시 가상화폐 거래를 하지 말라고 전체 계열사 임직원에게 ‘권고’했다. 정부의 강도 높은 규제를 기반으로 증권사뿐 아니라 캐피탈·생명·자산운용 등 전 계열사 임직원들의 가상화폐 거래를 막은 셈이다.

24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금융그룹 준법감시팀은 최근 계열사 전 직원에게 비트코인 거래를 하지 말라는 내용의 e메일을 전 직원에게 보냈다. 이 e메일에는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심하고 사행성 투자로 볼 수 있다”며 “직원들의 거래 금지를 권고한다”는 내용이 쓰여 있다. 특히 고객들에게도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에 대해 언급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한국투자증권·NH투자증권에 이어 미래에셋그룹이 계열사 전 임직원들의 가상화폐 거래 금지를 당부하는 공지를 내렸다. 금융당국이 가상화폐 거래 사이트 폐지 등 고강도 규제 강화 카드를 꺼낸 후의 행보였다. 원칙적으로 금융회사의 운용부서를 제외하고는 주식거래가 가능하다. 파생결합증권(DLS) 등 파생결합상품을 제외한 선물·옵션 등 장외파생상품은 전 직원이 불가능하다. 자산운용사나 운용부서를 제외하고는 비교적 금융상품 투자가 자유롭다. 미래에셋금융그룹은 가상화폐가 이렇다 할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직원 단속부터 시작한 셈이다. 회사 측은 “가상화폐 거래가 변동성이 클 뿐 아니라 24시간 거래가 되는 탓에 업무에 지장을 준다”며 “증권사 직원들은 원래 파생상품 등 공격적인 성향을 가진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가상화폐의 거래 금지에 대한 ‘권고’에 대해 논란이 분분하다. 아직 가상화폐에 대해 명확한 법률적 해석이나 규정이 나오지 않은 상태라 어떤 법률적 근거로 해석해야 할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A노무사는 “회사의 근로 지도 감독권은 근로시간 중에만 있기 때문에 가상화폐 거래가 불법이라고 규정되기 이전에는 제한할 수 없다”며 “근로계약서·특약 등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는 경우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한다는 것은 사생활 침해로 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박시진·서지혜기자 see1205@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