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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육아휴직자 연 1만명 '돌파'…육아휴직 보너스 제도 덕분

작년 58.1% 증가…대기업 활용도 높아 중기는 저조

지난해 민간부문의 남성 육아휴직자가 처음으로 1만 명을 넘었다./ 연합뉴스




지난해 민간부문의 남성 육아휴직자가 처음으로 1만명을 돌파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민간부문의 남성 육아휴직자 수가 1만2,043명으로 집계됐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1995년 남성 육아휴직이 허용된 이래 연간 휴직자 수가 1만명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년도(7,616명)와 비교하면 58.1% 증가했다. 지난해 전체 육아휴직자(9만123명) 중 남성의 비율은 13.4%를 차지해 전년(8.5%)보다 5% 포인트 가까이 늘었다.

남성의 평균 육아휴직 기간은 약 6.6개월로 여성(10.1개월)보다 상대적으로 짧았다. 3개월 이하 사용비율은 41%로 여성(9.5%)보다 단기간 활용비율이 월등히 높았다. 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 기업의 남성 육아 휴직자가 전체의 62.4%(7,514명)를 차지했다. 대기업에서 육아휴직 활용이 용이한 것으로 분석됐다. 중소기업은 남성 육아휴직 실적이 저조하지만, 꾸준히 확산하는 분위기다. ‘10인 이상 30인 미만’은 전년 대비 43.8% 늘어난 775명, ‘30인 이상 100인 미만’은 38.6% 증가한 1,163명이 육아휴직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현상은 일·가정 양립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고, 육아휴직에 따른 소득 감소를 보전하는 조치를 강화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대개 남성인 2차 사용자에게 첫 3개월에 한해서만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인상해 지급하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도’를 시행 중이다. 올해 7월부터는 모든 자녀에 대한 상한액이 2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 제도는 지난해 이용자 수가 4,408명으로 전년(2,703명)보다 63.1% 증가했다. 아울러 지난해부터는 육아휴직 초기 3개월간 급여를 통상임금의 40%에서 80%로 늘린다. 상한액도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조정했다.

고용부는 올해 아빠 맞춤형 육아 포털인 ‘아빠넷’을 통해 우수 사례를 공유한다. 남성의 육아 참여 분위기 또한 확산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김덕호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아빠 육아휴직 확산을 더욱 촉진해 여성고용률 제고하겠다. 일·생활 균형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상헌인턴기자 arie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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