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법인세 올려 걷는 세금, 정부 예상치의 두배

신한금융투자 보고서

최고세율 25% 적용땐 4.2조

"기업 순익 증가율 둔화할 것"





법인세 인상으로 인한 세수 효과가 정부의 예상보다 두 배 가까이 많은 4조2,0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추정이 나왔다. 지난해부터 기업실적이 좋아지며 인상 대상인 과세표준 3,000억원 이상 기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국세청의 실제 납세자료를 기반으로 하지 않은 민간의 예측은 정확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신한금융투자는 25일 ‘2018년 법인세율 인상이 미칠 영향’이라는 보고서에서 올해부터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분에 대한 최고세율이 25%로 높아지면 상장사 중 86개 기업이 4조2,000억원의 법인세를 더 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비상장사까지 포함하면 법인세 증가분은 더 늘어난다.

반면 기재부는 최고세율을 25%로 높이면 대상 기업은 비상장사를 포함해 77개이고 법인세는 2조3,000억원 많아진다고 추계했고 국회 예산정책처는 약 2조1,100억원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상호 신한금투 연구원은 정부가 정부가 2015년 귀속 기업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추계했지만 이후 기업들의 이익 증가폭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실제 법인세는 더 늘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6년 상장기업의 순이익은 106조원이었으나 2017년 증권사들이 본 순이익 전망인 컨센서스는 150조원이고 2018년은 171조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인세 증가는 기업의 순이익 증가율 둔화로 이어진다. 신한금투는 법인세 증가로 올해 기업 순이익 증가율이 13.6%에서 10.8%로 떨어지고 코스피는 약 62.4포인트 하락 요인이 발생한다고 진단했다.



/임세원기자 why@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