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1일 SK그룹의 지주사 SK㈜에 SK증권 주식 약 3,200만주(지분율 9.88%)를 내년 2월까지 모두 팔라는 강제 매각 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29억6,100만원을 부과했다. SK는 지난 2015년 8월3일 지주회사로 전환하면서 SK증권을 자회사로 편입했다. 공정거래법상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일반지주회사는 금융·보험업을 하는 국내 회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지만 전환 당시 이미 가지고 있는 주식은 2년 안에 팔도록 유예기간을 준다. 따라서 SK㈜는 지난해 8월3일 전까지 SK증권 지분을 매각해야 했지만 기한이 끝난 지난해 8월11일 케이프컨소시엄과 주식매매계약만 맺었을 뿐 실제 매각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가 재차 매각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다.
현재 금융감독원은 주식매매 계약 직후인 지난해 8월부터 SK증권 인수를 위해 구성된 케이프컨소시엄의 대주주 적격성을 심사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은 이미 발생한 공정거래법 위반 사안에 대해 내려진 것이고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법 위반 후에 착수했으므로 서로 무관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6개월이 다 되도록 심사에 진척이 없는데다 금감원 심사 후 금융위원회의 차후 절차(증권선물위원회·정례회의)에서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만큼 심사를 너무 오래 끄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만일 케이프컨소시엄 측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SK 측은 공정위가 정한 내년 2월까지 새로운 인수 대상자를 선정해 다시 대주주 적격성 심사 등 절차를 밟아야 하는 등 시일이 촉박해질 수 있다. 금융투자업계의 한 관계자는 “공정위의 기한을 넘기면 다음은 검찰 고발 수순”이라며 “어떤 결론이든 금융당국이 심사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임진혁·조양준기자 mryesandn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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