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말 인가신청을 해 최근 영업을 시작한 소액해외송금업체들은 정부가 해외송금에 가상화폐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면서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 일부 업체는 결제통화 항목에 가상화폐를 포함해 인가를 받았다가 기획재정부 요청을 받고 이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인가를 변경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등록 준비 초기단계에 있는 업체들은 아예 절차 자체를 중단한 곳도 나왔다. 가상화폐로 해외송금을 하지 않으면 각종 비용으로 시중은행과 경쟁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 때문에 등록 절차를 도중에 포기한 것이다. 한 소액해외송금업체 관계자는 “가상화폐 이용방식을 염두에 두고 법인을 출범하고 등록을 준비했는데 (정부가) 이제 와서 가상화폐를 쓰지 말라고 해 부랴부랴 다른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며 “등록 준비 초기단계에 있던 업체들은 아예 절차를 중단했다”고 말했다.
발단은 해당 부처인 기재부가 자금세탁 등의 우려와 최근 불거진 가상화폐 투기 논란 등으로 업체들에 해외송금 때 가상화폐를 사용하지 말도록 요청하면서다. 송금업체들은 정부가 소액해외송금업을 신설할 때는 가상화폐를 얼마든지 써도 된다고 했다가 이제 와서 사용을 금지해 준비하는 업체만 혼란에 빠졌다는 주장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소액해외송금업을 제도화한 계기가 가상화폐를 이용한 송금 방식이 싸고 저렴하다는 이점 때문이었다”며 “소액송금업을 신규 허용할 때 ‘송금에 사용하는 매개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고 한 정부의 기존 입장을 번복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금업체 관계자들은 “가상화폐를 쓰지 않는 소액해외송금은 ‘앙꼬 빠진 찐빵’이나 다름없다”며 “정부의 뒤늦은 가상화폐 규제로 (해외송금 등) 블록체인 기반 기술회사들은 괜히 시작했다가 용두사미로 끝나는 불이익을 당할 상황”이라며 불만을 숨기지 않고 있다. 이에 정부는 아직 가상화폐의 성격이 규정되지 않았고 관련 제도도 미비한 만큼 당장은 이용을 자제해달라는 입장이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아직 가상화폐를 범정부적으로 어떻게 규율할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해외송금 매개로 가상화폐를 허용하지는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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