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다음달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4단계에서 5단계로 이달보다 한 단계 상승한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지난해 5∼9월 5개월 동안 0단계가 유지돼 부과되지 않다가 10월부터 12월에는 매달 한 단계씩 올랐고 이달에는 4단계가 적용돼 최고 4만6,200원이 부과되고 있다.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국제 시장의 항공유 가격이 갤런당 평균 15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되며 그 이하면 받지 않는다. 다음달 유류할증료의 기준이 되는 시세는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15일 평균값이다. 이 기간 평균 가격은 갤런당 192.13센트인데 이는 5단계에 해당한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멀리 가는 여행객이 더 많은 금액을 내는 ‘거리 비례 구간제’ 방식을 적용한다. 대한항공의 경우 500마일 미만부터 1만 마일 이상까지 총 10단계로 구분해 최저 7,700원부터 최고 5만8,300원의 유류할증료를 부과한다. 현행 대한항공의 최장거리 노선은 인천∼미국 애틀랜타(7,153마일)로 최대 유류할증료는 5만6,100원(9단계)이다. 아시아나항공은 500마일 미만부터 5,000 마일 이상 등 총 9단계로 나눠 8,800원부터 최고 4만9,500원의 유류할증료를 붙인다.
국내선 유류할증료도 다음달 한 단계 상승한 4단계가 적용돼 3,300원에서 4,400원으로 인상된다.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이 갤런당 12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한다.
/맹준호기자 nex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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