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한국 제네럴모터스(GM)가 최근 납품받은 자동차 부품을 반품하고 있다는 지적에 “하도급법 위반인지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 출석해 “한국GM이 이미 납품받은 자동차 조립부품을 반품하면서 협력업체들이 도산위기에 놓였다”는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부당 반품은 심각한 법 위반”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군산공장 폐쇄를 결정한 한국GM은 군산공장에서 조립하던 차량의 부품 일부를 반품하면서 ‘손실 떠넘기기’라는 협력업체의 반발을 샀다.
김 위원장은 또 한국GM이 가맹 계약 없이 대리점들로부터 ’유사 가맹금‘을 받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이른 시일 안에 검토해서 결론을 내겠다”며 “앞서 한 차례 심의절차가 종료된 사건인데 재신고가 들어와 본부 차원에서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또 완성차 업체들이 ‘순정부품’을 쓰지 않은 자동차에 대해 무상수리를 거부하거나 수리가격을 높여 받는 등의 문제와 관련해 “순정부품이라는 오인 가능성이 있는 용어를 통해 소비자에게 부담을 지우고 시장 경쟁 제한 효과가 나타나는지를 다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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