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예탁원은 최근 전자증권 구축 프로젝트 사업관리 전문업체 및 전산감리업체 등 외주개발 업체를 선정하고 전산시스템 구축 준비를 시작했다. 전자증권제도는 실물증권의 발행 없이 전자적 방법에 의해 증권을 등록 발행하고 전산장부상으로만 양도·담보 등을 할 수 있는 제도다. 위변조 사고, 탈세, 음성거래 등을 방지할 수 있다. 지난 1983년 덴마크를 시작으로 프랑스·스웨덴·이탈리아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34개 중 32개 나라가 도입했다.
국내에 전자증권제도 도입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2008년 1월부터다. 예탁결제원이 당시 전자증권제도 도입과 추진을 발표하며 3~4년 내에 일부 증권부터 시행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전자증권제도 도입은 증권거래의 효율성뿐만 예탁결제원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되기 때문이다. 예탁결제원 수입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증권파이낸싱·예탁결제 등은 시황에 따라 편차가 클 뿐 아니라 블록체인, 정보기술(IT) 등 산업화가 될수록 수수료 수입은 줄어들고 있다. 반면 비용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사업비는 2014년 387억원에서 2016년 497억원으로 28% 증가했고 인건비 역시 550억원에서 699억원으로 늘었다.
증권산업 효율성을 높이고 예탁결제원의 사업 다각화를 위한 전자증권제도 시행은 도입 추진 발표 후 10년이나 걸렸다. 금융당국과 국회 간 신경전으로 인해 법 제정이 밀리며 동력을 잃었다가 2016년 3월 전자증권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본격 시행됐다.
법이 공포된 후 4년 이내 시행해야 한다는 조건에 내년 9월16일 전자증권제도 시행을 예탁결제원이 발표했지만 업계에서는 과연 제대로 시행될 수 있을지 불안하다. 1월 말 현대 예탁결제원에 증권 예탁비율은 86%로 14%가 개인투자자나 기업이 직접 실물주권을 보유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1년 6개월 동안 14%의 실물주권 보유자들을 다 이해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예탁원의 잦은 전산사고도 불안요인”이라고 말했다.
/박시진기자 see1205@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