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 다음달 1일부터 상복부 초음파 건강보험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B형·C형 간염과 담낭질환 등 상복부 질환자 307만여명이 추가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간·담낭·담도·비장·췌장의 이상 유무를 검사하는 상복부 초음파 검사는 그간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 의심자와 확진자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됐지만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앞으로는 의료기관 종별로 기존 6만∼16만원에서 2만∼6만원 수준으로 본인부담금을 내면 된다. 다만 상복부 초음파 검사와 판독에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만큼 의사가 직접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만 보험이 적용된다.
상복부 초음파는 상복부 질환이 의심될 경우 검사하는 일반초음파와 간경변증, 간암, 간이식 등 중증환자 상태를 검사하는 정밀초음파로 나뉜다. 일반초음파는 의사의 판단하에 상복부 질환자 또는 의심 증상이 발생해 검사가 필요한 경우 보험이 적용되고 정밀초음파는 만성간염, 간경변증 등 중증질환자에 대해 보험이 적용된다.
초음파 검사는 지난해 기준 비급여 의료비가 1조4,000억원으로 비급여 항목 중 가장 규모가 크다. 이 때문에 건강보험을 적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잇따랐지만 재정 부족 등을 이유로 급여화가 미뤄졌다. 정부는 올 하반기에는 하복부 초음파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등 오는 2021년까지 모든 초음파 검사에 단계적으로 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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