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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떴다방' 등 분양권 불법 중개행위 집중 단속

개포8단지 등 분양아파트 현장 대상

중개업소에 자정 노력 협조 안내문 발송도

분양권 전매행위 의심거래도 정밀 조사

서울시 강남구가 3월 분양시즌을 맞아 관내 개포8단지를 비롯한 분양아파트 현장과 견본주택 주변을 대상으로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단속에 나선다.

강남구는 실수요자 위주의 주택시장이 정착될 수 있도록 서울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협조를 받아 부동산 위법 중개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6일 밝혔다.

△중개 알선이 금지된 분양권 중개행위 △ ‘떴다방’을 활용한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 등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강남구는 최근 개업공인중개사들에 의한 가격담합 등 부동산거래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가 빈번해지도 있다고 판단하고 관내 영업 중인 개업공인중개사 2,363명에게 자정노력에 대한 협조 안내문도 발송할 예정이다.

또 국토부에서 통보받은 업다운 계약, 분양권 전매행위 의심거래에 대해 정밀 조사를 진행한다. 실거래 신고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중개사무소는 자격취소 및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으로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다.



앞서 강남구는 지난해 강남보금자리 아파트 분양권을 불법 전매한 342명에게 총 27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를 알선한 중개업소에 행정처분을 한 바 있다.

강남구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고 중개업소의 위법행위를 사전 감독해 구민의 재산권 보호와 중개업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강남구는 다운계약서 작성 등 각종 부동산 거래 관련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 3423-6305∼6)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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