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금감원은 이 같은 보이스피싱 피해사례와 소비자 유의사항을 소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A씨를 속인 사기범은 발신번호가 ‘02-112’로 보이도록 피해자에게 전화해 금융감독원 팀장을 사칭했다. 피해자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돼 범죄에 이용되었다며 불안감을 일으킨 뒤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범죄에 연루된 피해금을 맡겨야 한다고 속여 돈을 송금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피해자는 이틀에 걸쳐 3개 금융기관의 5개 지점을 방문하고, 정기예금 및 보험을 해지해 사기범이 알려준 대포통장 3개 계좌로 총 9억원을 보냈다.
보이스피싱을 의심한 한 은행 창구직원은 피해자에게 예금 해지 및 자금사용 목적을 문의했다. 하지만 사기범이 피해자에게 ‘친척에게 사업자금을 보내는 것’이라고 답하도록 유도해 피해를 막을 수 없었다.
이 때문에 전화로 정부기관이라며 돈을 보내라고 요구하면 일단 보이스피싱 의심해야 한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수사기관·금감원 직원 등이라는 전화를 받은 경우 소속, 직위 및 이름을 확인한 후 우선 전화를 끊는 게 좋다. 주변 지인에게 통화내용을 설명해 도움을 받거나 해당 기관의 공식 대표번호로 연락해 사실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송금인 정보를 변경해 타인 명의의 계좌로 금전을 보내라고 요구한다면 무조건 보이스피싱”이라며 “보이스피싱 의심전화를 받은 경우 지체없이 경찰서나 금감원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기혁기자 coldmet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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