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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최치훈 삼성물산 대표 이사선임 반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승인이 이유

최치훈 삼성물산 사장/송은석기자




국민연금은 21일 최치훈 삼성물산(028260) 대표 등 주요 임원의 사내이사 등의 선임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계획 승인을 결의했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연금기금 주식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는 이날 삼성물산 정기 주주총회 안건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한 결과 삼성물산의 최치훈 대표를 비롯해 이영호 건설부문장(사장), 고정석 상사부문장(부사장), 정금용 리조트부문장(부사장) 의 사내이사 선임에 반대를 결정했다. 사외이사이자 감사 후보였던 서울시립대 윤창현 경영학과 교수도 반대하기로 했다.

의결권 전문위는 이들은 과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승인 계획을 결의한 이사회 구성원이어서 이사의 선관주의 의무 수행에 대한 우려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2015년 삼성물산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은 제일모직과의 합병 건에 찬성표를 던졌으나 이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벌어지며 검찰이 외압에 의한 결정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국민연금의 결정이 배임해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국민연금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특수관계인이나 우호지분을 뺀 기관 투자자 중 가장 많은 5.6%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반면 사외이사 후보인 이현수 서울대 건축학과 교수 필립 코쉐(Philippe Cochet) 전 제너럴일렉트릭(GE) 최고생산성책임자는 기업가치 훼손 이력이 없는 등 반대할 특이사항이 없어서 찬성 결정했다고 밝혔다.



의결권 전문위는 또 KB금융지주의 주주제안 안건으로 올라온 정관변경과 사외이사 선임에도 반대하기로 의결했다.

주주는 최근 5년 이내 공직자나 당원은 퇴직일로부터 3년 동안 이사 선임을 제한하는 정관변경안을 제안했으나 이미 공직자윤리법에 의해 제한되고 있는데 이보다 강화된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면 다양한 경력과 능력을 가진 이사 선임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의결권 전문위는 강조했다. 공직자윤리위는 퇴직 전 5년간 소속부서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사외이사만으로 구성하는 안건에 대해 독립성도 고려해야 하지만 전문성을 감안해 적정 비율의 사내이사와 사외이사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의결권 전문위는 노조가 추천한 KB금융지주의 권순원 사외이사 선임도 반대했다. 현재 KB금융지주 이사회의 구성상 노조제안에 따른 주주가치 제고가 불분명 하고 적정 비율의 사외이사 구성이라는 의결권 지침을 고려해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임세원기자 wh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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