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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수사·재판 대응 어떻게]'고립' 朴과 달리...측근과 소통 '적극 모드'

수감 첫날부터 변호인단 만나

가족 접견도 거부한 朴과 대조

"새혐의 없으면 추가조사 불필요"

변호인단 조사 거부 가능성 시사

이명박 전 대통령이 23일 서울 논현동 자택에서 나와 서울동부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권욱기자




구속되자마자 철저한 고립을 택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달리 이명박 전 대통령은 측근·변호인단과 활발히 소통하며 향후 수사·재판에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다음주 구치소 방문조사를 예고한 가운데 이 전 대통령을 접견한 변호인단은 “새로운 혐의가 아니면 검찰의 추가 조사는 불필요하다”며 조사 거부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23일 “이 전 대통령은 구속되기 전 접견인원 제한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며 “앞으로도 변호인단은 물론 필요하다면 여러 경로로 자신의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열림의 강훈 변호사와 피영현 변호사는 이날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된 이 전 대통령을 만나 앞으로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측근들도 조만간 구치소를 찾아 이 전 대통령을 접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의 행보는 박 전 대통령과 대조된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말 구속 이후 최측근이자 1심 재판을 이끈 유영하 변호사와 도태우 변호사 등 일부 변호인을 제외하면 거의 아무도 만나지 않았다. 측근인 친박계 의원들은 접견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했다. 동생인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나 박지만 EG그룹 회장을 비롯해 제부 신동욱 공화당 총재, 올케 서향희 변호사도 일절 접견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이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다음주부터 직접 조사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강 변호사는 “검찰 소환 조사에서 혐의에 대해 충분히 진술했고 검찰에서 새로운 사항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게 아니면 더 이상 조사는 불필요하다고 본다”며 “다만 기소 이후 재판 일정은 법원이 정하는 대로 따르겠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14일 이 전 대통령 소환 당시 조사를 담당했던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과 신봉수 첨단범죄수사1부장이 구치소를 직접 찾아 이 전 대통령을 조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검찰에게 허용된 1차 구속기간은 오는 31일까지다. 필요시 한 차례 기한을 연장해 다음달 10일까지 구속할 수 있다. 현재로서는 110억원대 뇌물수수, 350억원대 다스 횡령 등 이 전 대통령의 기존 혐의에 더해 국가정보원 댓글조작처럼 구속영장에 적시하지 않았던 의혹도 많아 연장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다음달 10일 전까지 조사를 완료하고 기소할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말 구속돼 4월17일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 5월 초 첫 재판 준비 절차를 거쳐 5월23일 첫 공판이 열렸다. 전례를 참고하면 이 전 대통령의 첫 재판 일정은 오는 5월 초로 예상된다.
/이종혁·안현덕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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