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안희정 영장 기각…"증거인멸·도망 염려 있다고 보기 어려워"

검찰, 두 번째 폭로자 고소 내용은 수사 중…영장 재청구 검토할 듯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기각 유감…피해자 안전권도 중요"

성폭력 혐의를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29일 오전 영장이 기각된 직후 서울 구로구 서울 남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성폭력 의혹을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곽형섭 영장전담판사는 서울서부지검이 청구한 안 전 지사의 구속영장을 28일 오후 11시 20분께 기각했다. 곽 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1시간 35분가량 안 전 지사의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8시간 가까이 관련 내용을 검토한 끝에 이같이 결정을 내렸다. 곽 판사는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안 전 지사의 수사 태도 등을 비춰 증거를 인멸할 우려나 도망갈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지금 단계에서 구속하는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안 전 지사는 영장실질심사 후 서울남부구치소에서 대기하다가 기각 결정과 함께 구치소를 벗어났다. 이로써 안 전 지사를 구속한 상태에서 추가 수사를 이어가려던 검찰의 계획은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검찰은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씨에 대한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과 강제추행,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를 적용해 안 전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23일 청구했다.

안 전 지사가 설립한 싱크탱크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인 A씨는 2015년 10월부터 2017년 1월 사이 3차례의 성폭행과 4차례의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뒤 14일 그를 고소했지만, 이 내용은 이번 영장 청구서에서 빠졌다. A씨 고소 내용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A씨와 관련해 수사를 보강하고 안 전 지사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이어갈지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기각 사유를 검토해서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전 지사는 그간 “(두 사건 모두)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며 혐의를 부인했고 곽 판사는 그를 구속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날 법원의 결정과 관련해 고소인들을 돕는 단체인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는 영장 기각에 유감을 표하며 “피의자 방어권만큼 피해자 안전권도 중요하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어 “업무상 위력을 이용한 성폭력 사건은 피해자의 안전권 보장이 우선”이라며 “피해자는 검찰에서 충실하게 조사에 임했다. 앞으로 재판에서 유죄 입증을 위해 힘있게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안 전 지사는 지난 5일 김씨의 폭로 후 잠적했다가 9일 기습적으로 검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19일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2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장아람인턴기자 ram1014@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