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노조는 29일 “금융위원회 등이 마련한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해 노조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이 같은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규제가 신설됐다”며 “사전동의 미이행 부분을 고용노동부에 고발하고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는 방안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28일 금융위 및 금감원 직원이 업무와 관련해 퇴직자 등을 만날 경우 접촉 사실과 대화 내용을 5일 이내 감사담당자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관리 규정을 만들어 다음달 17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감원 노조의 한 관계자는 “금지행위의 정의가 모호하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 징계를 받을 수 있어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지만 금감원은 노조에 사전 동의를 구한 사실이 없다”고 지적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관리 규정의 명칭과 관계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해 근로자에게 일괄 적용되면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고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건이 담겨 있으므로 불이익변경에 해당한다”며 “다만 이번 건의 경우 금감원 업무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일범기자 squiz@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