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4일 금융위 정례회의를 열고 대부업법 시행령 제9조제3항제2호에 따른 연체이자율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은행·보험·카드사 등 여신을 제공하는 모든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 상한을 ‘약정금리+3%포인트 이내’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 은행권은 대출금리에 6~9%포인트의 가산금리를 더해 최고 연 15%의 연체 금리를 부과했다. 보험업권은 10%포인트 내외, 카드사의 경우 22%포인트 안팎으로 연체 가산금리를 운영해왔다. 미국은 약정금리에 3~6%포인트, 영국의 경우 약정이자율에 2%포인트를 더하는 것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인하된 연체 가산금리는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가계·기업대출에 모두 적용된다. 연체 가산금리가 낮춰짐에 따라 금융채무 불이행자 95만1,000명에 대해 연간 5조3,000억원의 연체이자 감소 효과가 발생한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월 발표한 취약·연체차주 지원 방안의 후속 조치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금융사들의 전산설비 개선과 대고객 안내 등 준비일정을 감안해 시행 시기를 오는 30일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김기혁기자 coldmet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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