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가 최근 논란이 된 ‘댓글 조작 논란’과 관련, 자동화된 프로그램을 이용해 댓글을 달거나 추천하는 등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약관에 명문화했다.
네이버는 4일 매크로 프로그램이나 로봇 등 자동화된 수단으로 회원 가입이나 로그인, 게시물 게재, 검색 등을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 약관을 5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네이버는 “점점 증가하고 있는 외부로부터의 다양한 서비스 오남용(어뷰징) 행위나 시도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매크로 프로그램 등 자동화된 수단의 활용 등을 통한 비정상적인 서비스 이용 유형을 자세히 규정하고 금지했다”고 설명했다.
또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의 관련 정책 규정 마련에 따라 ‘가짜 뉴스’로 확인된 게시물에 대해 삭제 등 조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최근 네이버가 주력하고 있는 인공지능(AI) 기술과 관련해 이용자가 제공한 콘텐츠를 AI 기술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카카오도 최근 가짜 뉴스 대처 방안 등이 담긴 약관 개정안을 공고하고 이달 말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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