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자동차 등 산업 구조조정으로 고용·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은 최대 2년간 세금 징수를 유예받는다. 일자리 나누기로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중소기업뿐 아니라 중견기업도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8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2단계 세제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성동조선해양 법정관리, 한국제너럴모터스(GM) 군산공장 가동중단으로 타격을 입은 경상남도와 전라북도 일부 지역의 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달 신속지원대책을 내놓은 데 따른 후속조치다.
정부는 이날 전북 군산과 경남 거제·통영·고성·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등 6개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할 전망이다. 군산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도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위기 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에서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은 세금 징수·납기연장, 체납처분을 최대 2년간 유예받는다. 1단계 대책시 각각 9개월, 1년이었던 것을 이번에 더 연장했다. 중견·대기업은 9개월간 납기연장·징수유예를 받고 체납처분은 1년간 유예받는다.
위기 지역에서 창업하는 기업은 5년간 법인·소득세를 5년간 전액 감면받는다. 중견·대기업은 감면 한도를 투자·고용에 비례해 최대 70%까지 설정했다. 신규 기업을 유치해 위기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정부는 또 중소기업에만 적용되던 고용유지 세제지원 혜택도 위기 지역에 한해 중견기업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고용유지 세제지원 혜택은 직원을 해고하는 대신 근로시간 단축 및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과 근로자에 부여된다. 기업은 상시 근로자의 임금 감소분 전액의 50%를 손금 산입할 수 있고, 근로자는 임금감소분의 절반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위기 지역 내 중소·중견기업이 일반 산업용 자산을 신규 투자할 때 주어지는 세액공제 범위도 중소기업은 3%에서 7%로, 중견기업은 1~2%에서 3%로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이런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만들어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를 거치지 않고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 시행령을 고쳐서 할 수 있는 세금 납기연장·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기간 연장은 기재부가 조속히 개정할 방침이다.
/세종=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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