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통영·울산 등 산업·고용위기지역 실직자는 앞으로 최장 32개월까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구조조정으로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를 채용하는 기업은 1인당 연간 3,000만원까지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해준다.
정부는 5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청년일자리 대책과 구조조정 지역 지원을 위한 3조9,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이 중 1조원가량은 산업 구조조정과 공장 가동 중단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업종 지원을 위해 투입된다.
지원 대상은 이날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전북 군산, 경남 거제·통영·고성·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등 6개 지역이다. 이 지역들은 성동조선·대우조선해양·STX조선해양 등 조선소와 한국GM 자동차 공장이 밀집해 있다. 정부는 올해 6월 말로 종료될 예정이던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도 6개월간 재연장하기로 했다. 군산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도 지정됐다.
추경 예산은 크게 △구조조정 지역 근로자 고용유지와 생계 지원, 실직자 전직·재취업 지원에 1,000억원 △역내 조선·자동차 협력업체에 대한 경영안정자금·업종전환자금 등 지원에 4,000억원 △지역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투자·관광·인프라 지원에 2,000억원이 투입된다. 2,500억원은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추가 지원을 하기 위해 목적예비비로 남긴다.
이번 지역 대책은 구조조정으로 당장 생계가 불안해진 근로자·실직자에 대한 직접 지원을 대폭 강화했다. 실직자의 생계부담을 줄이기 위해 구직급여(최대 240일) 기간이 끝나더라도 직업훈련에 참여하면 최대 2년간 구직급여의 100%를 훈련연장급여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자녀학자금, 생계비대출 한도도 각각 700만원, 2,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일자리 유지·창출을 위한 정부 재정 지원책도 많다. 구조조정 기업·협력업체에서 퇴직한 인력을 채용하는 연관 업종 기업에는 1인당 인건비를 연간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 구조조정 대신 휴직·휴업으로 일자리를 유지하는 기업은 고용유지지원금을 더 많이 지원해줄 계획이다. 위기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증설하고 지역주민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1일 6만원 한도 내에서 인건비 절반을 정부가 준다(지역고용촉진지원금).
협력업체와 지역 소상공인 지원 방안도 담겼다. 우선 경영안정자금을 포함한 긴급 유동성 공급 규모가 1차 대책에서 발표한 2,400억원에서 4,400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위기지역 내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은 법인세·부가가치세 등 세금 징수, 체납 처분을 최대 2년 미뤄주고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소득세를 5년간 전액 감면해주기로 했다.
정부가 추경을 편성해 특정 지역 경제 지원을 추진하는 데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구조조정 수습에까지 나랏돈을 대거 풀면서 정부가 ‘재정 만능주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지역 대책이 구조조정을 강하게 안 한다는 신호로 보이기도 한다”며 “일반적인 실업 안전망을 강화하고 구조조정을 할 때 자금을 투입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세종=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