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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통화장애' 피해자에 최대 7,300원 보상





SK텔레콤(017670)이 지난 6일 발생한 ‘금요일 통신대란’과 관련해 자사 피해 고객 730만명에게 이틀 분량의 요금을 감면해 준다. 요금제에 따라 600원에서 최대 7,300원 수준으로 약 300억원의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된다.

SK텔레콤은 이 같은 내용의 보상 방안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SK텔레콤이 공개한 통신 장애 시간은 오후 3시 17분부터 5시 48분까지 2시간 31분이다. 이는 SK텔레콤 약관에 명시된 통신장애 보상 기준인 3시간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보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보상 내용을 살펴보면 월정액 요금제 가입자는 선택약정(요금할인) 적용 전 금액이 기준이다. 다른 할인액도 빼고 산정한다. 결합할인 대상 고객만 할인액을 뺀 금액이 기준값이 된다. SK텔레콤 4세대 이동통신(4G) 요금제에서 가장 사용 비중이 높은 6만5,000원대 ‘밴드 데이터 퍼펙트’ 상품 사용자의 경우 약 4,400원을 보상받는다. 앞서 SK텔레콤은 2014년 3월 20일 5시간 40분 동안 통신장애가 발생했을 때 직접 피해 고객 560만명에게 사용 요금제와 피해시간 기준으로 기본요금을 따져 10배를 보상했다. 당시 가장 많이 사용된 월 5만4,000원의 ‘54요금제’를 기준으로 4,355원을 보상한 것이다.



이번 통신 장애 원인은 롱텀에볼루션(LTE) 전용 ‘고음질(HD) 보이스’ 송·수신 장비 오류로 확인됐다. 장비 오류 탓에 HD 보이스가 LTE망으로 전달되지 못하고 대역폭이 좁은 3세대 이동통신(3G)망으로 전환하면서 신호가 몰려 전체적인 장애가 발생한 것이다. 박정호 SK텔레콤사장은 홈페이지에 올린 사과문을 통해 “이번 장애로 어려움을 겪은 모든 분께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이라면서 “사고를 교훈으로 삼고 전체 통신 설비를 철저히 재점검해서 더 안정적인 서비스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통신장애가 발생한 시간대에 통화하지 못해 업무나 사업상 피해를 본 고객이 추가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 실제 2014년 통신장애가 발생했을 때 통화로 업무를 보는 대리기사와 퀵서비스 기사 등 20여명이 SK텔레콤이 1인당 10만~2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소송을 내기도 했다. 당시 법원은 “SK텔레콤이 약관에 따라 반환과 배상을 이행했다”면서 청구를 기각했다.
/지민구기자 ming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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