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대구시와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자율주택정비사업은 2명 이상의 집주인이 모여 주민합의체를 구성, 조합 없이 단독 및 다세대주택을 자율적으로 개량할 수 있는 사업이다. 재개발 등 전면철거 사업과 달리 원하는 사람만 사업에 참여함에 따라 주민갈등을 예방하고 주거 내몰림 현상도 최소화할 수 있다.
통합지원센터는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사업성 분석부터 주민합의체 구성, 건축사·시공사 추천, 각종 인·허가 및 이주지원까지 모든 과정을 상담 및 통합지원하게 된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센터는 전문성 부족으로 스스로의 힘만으로 자율주택사업을 추진하기 힘든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손성락기자 ss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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