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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등 고용위기지역 中企 세금 납부 2년까지 미룰수 있다

기재부,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 시행령 개정 추진

전북 군산이나 경남 통영 같은 고용위기지역의 중소기업은 소득세와 법인세 납부를 최대 2년까지 미룰 수 있다. 체납에 따른 재산 압류 역시 2년까지 유예된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5월 28일까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7일 밝혔다. 정부가 이달 초 발표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2단계 지원대책’에 포함된 내용으로 법령 정비를 위한 후속 조치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군산 같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에 소재한 중소기업이 사업상 심각한 손해나 중대한 위기 등에 처한 경우 세금의 납기 연장이나 체납처분유예 기간이 현행 9개월~ 1년에서 최대 2년까지 연당된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가산세나 가산금 부담이 완화돼 위기지역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이 한결 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기재부는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6월 말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세종=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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