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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적금 기간 길수록 중도해지이자 많이 받는다

휴일에도 인터넷뱅킹·ATM으로 대출 상환'

대출상품설명서 담보·신용대출 등 3종 구분

앞으로 예·적금 상품 예치·적립기간이 길어질수록 높은 중도해지이율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휴일에도 인터넷뱅킹이나 ATM으로 대출금을 갚을 수 있게 된다.

17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관행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우선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예·적금 중도해지이율을 예치·적립 기간과 연동하기로 했다. 기간이 길수록 중도해지 이자도 늘어나는 구조다. 호주에서는 납입기간의 20%가 지나지 않으면 약정금리의 10%만 지급하지만 만기가 가까워질 경우 80%를 지급하지만, 한국 은행들은 적금을 중도해지해도 약정이자의 약 30%만 주고 있다.

휴일에도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인터넷뱅킹이나 ATM을 통한 대출 원리금 상환 시스템도 구축된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은행연합회 비교공시를 통해 은행별 예·적금 중도해지이율을 안내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은행의 상품설명서도 개편된다. 이에 따라 대출상품설명서는 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등 3종으로 구분하고, 수신상품 설명서에는 이자 계산방법과 계약해지·갱신방법 등을 담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 상품설명서가 신규상품의 계약조건 및 표준약관 변경사항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기혁기자 coldmet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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