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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법원 '삼성폰 판매금지' 美 법원서 제동 걸었다

화웨이 제기소송에 삼성 손 들어줘

미국 법원이 화웨이가 제기한 ‘중국내 삼성전자(005930) 제품제조 및 판매 금지 가처분’을 집행해서는 안된다고 명령했다. 중국 법원의 잇따른 중국기업 편들기에 미국 법원이 제동을 건 셈이다.

17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은 삼성전자가 낸 제소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며 이 같이 결정했다. 화웨이는 지난 2016년 삼성전자가 LTE 필수표준특허 11건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후 삼성전자는 화웨이가 특허 9건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맞소송을 벌였다. 당시 중국 선전시 중급인민법원은 “삼성전자가 화웨이 LTE 통신표준특허 2건을 침해했다”며 해당 특허를 사용한 LTE스마트폰을 중국에서 제조 및 판매하지 못하도록 한 바 있다. 해당 가처분 명령은 삼성전자의 항소로 중국 2심 법원에 계류 중이다. 이번 미국 법원 판결로 앞서 중국 법원의 판결은 사실상 효력을 잃게 됐다.

삼성전자는 “LTE 통신 표준에 사용되는 ‘필수표준특허’를 특허권자 임의로 행사할 수 없다”며 “화웨이는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FRAND) 계약 조건을 내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미국 법원은 “만약 제소금지 가처분이 내려지지 않는다면 삼성전자는 상당한 손해를 입게 되며 중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영향을 받게 된다”며 “중국 법원의 가처분 명령이 집행된다면 어느 법원에서든 삼성전자가 화웨이 측의 라이선스 조건을 받아들이도록 강요당할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양철민기자 chop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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