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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기업재단 공익사업 촉진위해 규제 풀어야"

기업 재단의 사회공헌을 촉진하기 위해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아 한국경제연구원은 49개 공정거래법상 공시 대상기업집단 소속 126개 기업재단의 최근 3년간 지출, 수입 상황 등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 기업재단의 활발한 사회공헌을 위해서는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16년 기준 126개 기업 재단의 총 지출액은 6조3,000억원으로, 이중 장학, 문화, 취약계층 지원 등 직접적인 사회공헌 활동과 관련된 고유목적사업 지출액은 약 1조6,000억원이었다. 나머지 4조7,000억원은 건물 임차료, 공연장 운영비, 미술 전시비, 약재비 등 지속가능한 사회공헌을 담보하기 위한 지출(수익사업 지출)이었다. 전년대비 고유목적사업 지출액 증가율은 2015년 1.6%, 2016년 2.2%로 소폭 증가하는데 그쳤다. 수입액 증가도 2015년 2.9%, 2016년 1.8%로 조사됐다.

2016년 기준 기업 재단 수입의 대부분은 병원 운영 수입, 대학 등록금, 공연장 수익 등 자체 사업수익이 5조4,000억원으로 전체의 78.2%를 차지했다. 자체 사업수익 다음으로 수입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 것은 계열사 기부금(4,955억원)으로 전체의 7.1% 수준이었다.



한경연은 국내 기업재단의 공익활동이 크게 활발하지 않은 이유로 강도 높은 규제를 들고 과도한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우선 계열사가 기부할 수 있는 주식에 대한 증여세 면세 한도를 5%에서 미국, 캐나다 수준인 20%로 확대할 것을 주장했다. 또 자산의 주식 비중이 30%를 넘을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가산세 5%를 추가로 부과하는 규제도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경연 관계자는 “주식보유 한도를 확대할 경우 현금배당 등 수입구조가 다양화되고 이 재원을 바탕으로 사회공헌 분야 등의 지출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환익 한경연 혁신성장실장은 “최근 정부는 기업 재단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사회공헌 활동을 위축시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취약계층에게 피해를 주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우보기자 ub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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