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25일 정례회의를 열고 한진중공업에 대해 과징금 1억7,600만원을 부과하고 감사인지정 1년 조치를 내렸다.
증선위에 따르면 한진중공업은 지난 2014∼2015년 종속기업의 금융자산과 매출을 과대계상하거나 공사손실충당부채를 과소계상했다.
한진중공업의 감사절차를 소홀한 삼일회계법인에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50%, 한진중공업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3년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증선위는 또 지난 2008∼2012년 매출과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한 케이티이엔지코어에는 증권발행제한 6월과 감사인지정 2년을, 케이티이엔지코어의 감사절차를 소홀하게 한 안진회계법인에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50%, 케이티이엔지코어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3년 조치를 취했다.
이밖에 이연법인세부채를 과대계상한 오리엔탈정공에는 과징금 5,000만원과 감사인지정 1년,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잘못한 서연오토비전에는 증권발행제한 6월과 감사인지정 2년 조치를 내렸다.
/박성규기자 exculpate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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