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항암제 ‘오프라벨’ 처방… 6월부터 먼저 투여하고 사후 승인

오는 6월부터 항암제를 ‘허가 외 범위’(오프라벨)로 사용할 때 먼저 투여한 뒤 나중에 정부의 승인을 받는 것이 허용된다.

보건복지부는 표적항암제와 면역항암제 등 항암제 신약이 지속적으로 출시되는 것에 맞춰 현행 오프라벨 처방을 제한하는 제도를 개선한다고 26일 밝혔다. 오프라벨 처방은 특정 질환의 치료제로 허가받지 않은 의약품을 임의로 사용하는 것을 일컫는다. 기존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만 오프라벨 방식으로 항암제를 투여할 수 있어 불편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많았다.

사후 승인을 적용받는 항암제 오프라인 처방은 다학제적위원회가 구성된 의료기관 중 혈액종양내과 전문의 3명 이상, 혈액종양분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1명, 외과계 전문의 3명 이상 등을 인적요건을 충족하는 곳에 우선 적용된다. 또 여러 병원이 함께 참여하는 공용 다학제적위원회를 운영하는 곳도 오프라인 처방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항암제 외 다른 의약품에 대한 오프라벨 처방 절차를 완화하는 방안도 올 하반기 중 개선안 마련을 목표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