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온라인 강의를 제공하는 업체 경록이 ‘22년 연속 99% 적중’ 등 거짓·과장 광고를 일삼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단순히 시험 내용의 일부가 기본서에 언급되기만 해도 출제된 문제를 맞췄다는 식으로 소비자들을 유인한 혐의다.
공정위는 이 같이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경록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경록은 2016년11월부터 네이버와 자사 홈페이지에서 ‘22년(21년) 연속 99% 적중’, ‘100% 합격 프로젝트, 21년 연속! 99% 적중!!“과 같은 문구로 광고했다. 문제는 시험 내용의 일부가 기본서에 언급됐단 이유만으로 출제된 문제를 맞췄다고 광고한 점이다. 공인중개사 시험의 출제 범위가 정해져 있는데다 출제 범위에 해당하는 기본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기본서의 역할인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자격증을 다루는 교재들은 대부분 100%에 가까운 적중률이 나올 수 밖에 없다. 이 같은 근거에 따라 공정위는 경록의 광고 행위를 객관적 근거가 없는 거짓·과장 광고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경록에 ‘행위중지명령’과 ‘향후금지명령’ 을 내리고,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온라인 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자신이 판매하는 강의·교재 등의 적중률 수치를 거짓·과장되게 광고한 행위를 시정함으로써 소비자들이 합리적으로 학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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