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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민간 위원 1명 배제"...'삼바 감리위' 시작 전부터 논란

"4촌이내 혈족 삼성계열사 근무"

증선위에 회피신청...검토 끝 제척

일각선 "근거 적절치 않다" 지적

참여연대는 김학수 위원장 배제요구

금융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의 분식회계 여부를 판단할 감리위원회의 민간 위원 1명을 배제하기로 결정했다. 민간 위원의 혈족이 삼성 계열사에 근무하고 있다는 이유지만 일각에서는 제척 근거가 적절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여기에 참여연대와 정치권에서 감리위원장과 일부 감리위원을 추가로 제척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감리위가 개최 전부터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감리위 A위원이 4촌 이내 혈족이 삼성계열사에 근무하고 있다고 증권선물위원회에 회피신청을 함에 따라 제척 결정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A위원이 회피신청을 해옴에 따라 제척 필요성에 대한 검토 끝에 감리위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근무 경력이 있는 A위원이 감리위원에서 제척되면서 이번 심의는 8명의 감리위원으로 진행된다. 일각에서는 A위원이 회피신청을 했다고 하더라도 제척 근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나타내고 있다. 앞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삼성바이오 감리위와 증선위 위원 가운데 삼성그룹과 관련 있는 인물의 배제를 주문했다. 이에 따라 감리위와 증선위 위원 가운데 삼성그룹 용역 수행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심의 과정에서 빼기로 했다. 또 심의 과정에서 외부 전문가 의견을 듣는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행 외부감사법상 감리위 위원은 총 9명이다. 증선위 상임위원과 금융위원장 지명 1인(자본시장국장 또는 3급 공무원 이상), 금융감독원 전문심의위원, 한공회 위탁감리위원장 등 당연직과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장 추천 1인, 법률 전문가 1인, 회계정보 이용자 대표 1인, 회계감사 경험자 2인 등이다. 그러나 증선위와 금융위 위원과 달리 감리위 위원 명단은 감리업무의 특성을 감안해 공개되지 않고 있다.

감리위를 앞두고 삼성바이오는 물론 금융당국과 시민단체 등이 날카로운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공인회계사회 위탁감리위원회 위원장이 상장 전 감리를 맡았다며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공회 관계자는 “삼성바이오의 한공회 감리실에서 진행했고 위탁감리위원회에 보도되거나 논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김학수 감리위원장의 과거 전력을 문제 삼으며 제척을 요구하고 있다. 이날 참여연대의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김학수 감리위원장은 2015년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을 역임하면서 한국거래소 상장규정 개정을 주도해 삼성바이오 상장에 결정적 역할을 한 만큼 삼바 분식회계 의혹을 다루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전문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기구인 만큼 감리위원들의 명단을 전면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 교수는 “현재 감리위 명단이 철저하게 비밀에 부쳐지고 있어 담당 업무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일부에서는 감리위원 명단이 공개될 경우 집중적인 로비와 압력의 대상이 될 가능성을 우려하지만 감리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 명단과 이력을 투명하게 공개할 때의 편익이 더 크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감리위 회의의 공개도 요구하고 있다. 전 교수는 “감리위는 비공개로 돼 있고 회의록도 ‘회의 경과 요지’만 적도록 돼 있으며 감리위원 발언 역시 ‘명백하게 반대의견을 표시한 위원’에 대해서만 성명을 적시하도록 돼 있다”며 “재판과정이 원칙적으로 공개인 점을 감안해 감리 규정도 개정해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감리위는 대심제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회계처리 위반을 지적한 금감원과 반박하는 삼성바이오가 함께 감리위에 나와 일반 재판처럼 논박을 펼친다. 금융위는 삼성바이오 측 요청에 따라 감리위 내 소위원회도 별도로 구성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감리위에서 위원들 간 논의를 통해 소위원회 구성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성규기자 exculpate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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