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거래를 위해 증권사에서 돈을 빌리는 신용거래융자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증권사들도 처음엔 이자 수익을 위해 신용거래융자를 늘렸지만 그 규모가 12조원을 넘어설 정도로 증가하면서 한도액 줄이기에 나섰는데요. 현행법상 신용거래융자는 자기자본의 100%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김성훈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10일 기준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지난해에 비해 5억원 증가한 12조 2,294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용거래융자는 증권사에서 주식 매수를 위해 빌려주는 돈을 말합니다.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정책과 바이오주 급등, 남북경협주의 인기 등으로 빚을 내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신용거래융자가 늘면 이자 수익이 증가하기 때문에 증권사들도 처음엔 신용거래융자 급증을 반겼습니다.
실제로 미래에셋대우는 올 1분기에만 1,096억원의 이자수익을 냈는데, 지난해 전체 이자 수익의 절반을 넘는 규모입니다.
하지만 신용거래융자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증권사들도 관리에 나섰습니다.
자본시장법상 증권사의 대출, 이른바 신용공여 사업은 자기자본의 100%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금융감독원도 주요 증권사에 주식 담보대출과 신용거래융자 한도를 축소하고, 최소담보유지비율을 더 엄격하게 관리하도록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증권은 최근 기존고객의 신용융자 한도를 20억원에서 3억원으로, 신규고객 신용융자 한도는 20억원에서 1억원으로 대폭 줄였습니다.
KB증권도 신용거래융자 최대한도를 5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췄고, 미래에셋대우는 한도를 기존 1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조였습니다.
한국투자증권과 신한금융투자는 지난 2월 일시적으로 신용공여 신규 약정을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업계는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신용공여 비율 확대 개정안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자기자본 3조원 이상 증권사에 한해 신용공여 사업을 자기자본의 200%까지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김성훈기자 bevoice@sedaily.com
[영상편집 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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