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 A씨는 지난해 서울 소재 B병원의 조직적인 보험사기를 신고했다. 대표원장과 병원관계자 등이 공모한 가운데 내원환자들에게 실손의료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고, 비급여항목 치료 등을 시행한 뒤 보장이 가능한 항목으로 진료기록부를 조작했다는 것이다. 이후 제보자 A씨는 손해보험협회로부터 3,219만원의 포상금을 수령했다.
17일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통해 지난해 A씨의 사례와 같은 5,023건의 보험사기가 제보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포상금은 3,917명을 대상으로 총 20억6,667만원이 지급됐으며, 건당 평균 포상금은 53만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지급 건수와 포상금은 전년 대비 각각 3.9%(148건), 17.4%(3억579만원)이 증가했다. 다수 보험사의 공동조사로 적발한 사건에 대해 손해보험협회나 생명보험협회가 지급한 포상금 규모가 증가했다는 게 금감원 측 설명이다.
손해보험 관련 업종이 포상금 지급액 대부분(89.7%)을 차지했다. 유형별로 보면 보험사기 제보는 사고 내용의 조작, 병원 허위 입원, 음주 및 무면허운전 등 허위사고 제보가 90%였다. 고의충돌이나 방화 같은 고의사고에 대한 제보는 10% 수준에 머물렀다. 이 때문에 포상금 규모는 50만원 이하가 전체 건수의 80%에 달했으며, 1,000만원 초과 건은 14건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의 관계자는 “통계적으로 보면 건당 53만원이 적게 보이지만 보험사기 제보 건을 개별적으로 보면 보험사기 금액, 제보자가 적발에 기여한 정도를 다 평가해 금액이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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