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를 심의하는 감리위원회 2차 회의가 25일 일반 재판 형식의 대심제(對審制)로 열렸다. 지난 17일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번 회의에서 감리위가 회계부정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 증권선물위원회로 심의 결과를 넘길지 주목된다.
감리위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학수 위원장을 비롯, 위원 8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심제 형태로 열렸다. 대심제는 조사 부서와 제재 대상자가 동시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것으로, 특별감리를 담당한 금융감독원과 삼성바이오로직스 양측이 공방을 벌이고 있다. 감리위는 회의 도중 필요하면 외부감사인인 삼정·안진회계법인까지 참여하는 3자간 대심도 진행하기로 했다.
김학수 감리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1차 회의에서 각 당사자의 의견을 한차례 청취한 만큼 오늘은 전문가적인 판단을 바탕으로 차분하게 논의를 하면서 효율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고 금융위는 전했다.
이날 감리위가 오전 일찍 시작됐고 향후 감리위원 일정 등을 고려하면 회의는 저녁 전에 종료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회의 종료 후 향후 감리위를 다시 열어 논의할지 또는 증권선물위원회로 안건을 넘길지 공지할 예정이다. 감리위 결정 내용은 비밀엄수 규정에 따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위는 가급적 이달 안에 감리위를 마무리하고 다음 달 7일 예정된 증선위에서 안건을 처리할 방침이다. 일정에 맞추려면 이날 결론을 낼 수 있다는 예측이 우세하다. 그러나 금감원과 삼성바이오로직스 양측의 열띤 공방으로 한 차례 더 논의에 들어갈 수도 있다. 증선위에 앞서 이달 31일 정례 감리위 일정이 잡혀있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과징금의 경우 5억원이 넘으면 증선위 의결 이후에도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한 번 더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날 회의 쟁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기업가치를 장부가액에서 공정가액(시장가)으로 변경하고 이로 인해 흑자로 돌아서는 과정에서 분식회계가 있었느냐는 것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바이오젠의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 행사로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이 상실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회계기준을 변경했다고 주장해왔다. 첫 감리위 직후 바이오젠이 콜옵션 행사 의사를 표명했다는 공시가 나오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돼 이번 회의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관심이 쏠린다.
그러나 금감원은 당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실제로는 콜옵션 행사가 일어나지 않을 것을 알고도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대표이사 해임 권고, 대표 및 법인 검찰 고발, 과징금 60억원 부과 등의 제재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최근 바이오젠의 콜옵션 관련 공시가 과거 회계처리 변경을 정당화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박신영인턴기자 wtig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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