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은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대한 법률(금산법) 리스크를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지분 매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산법은 금융계열사의 비금융계열사 지분이 1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자사주를 소각하면서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전자 지분율이 연말에 10.45%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자 10% 초과분을 매각한 것이다.
삼성생명은 이날 블록딜 공시에 앞서 금융위원회를 찾아 “이번 지분 매각은 금산법 위반 가능성을 피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부가 삼성의 지배구조 개선을 강도 높게 압박하고 있어 이번 매각을 삼성생명의 전자 지분 매각의 ‘신호탄’으로 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서일범기자 squi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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