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천안시와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대출기업 이차보전 협약’을 맺고 6월부터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대출 중소기업에 대한 이자지원을 시행키로 했다.
이번 협약 체결로 천안시에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하나를 두고 있는 공제기금 가입업체는 어음·수표대출 또는 단기운영 자금대출시 각각 대출이자의 1%, 2%를 지원받게 되며, 총 지원규모는 연간 2,000만원이다.
이차보전사업은 각 지자체에 본사나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소재해 있는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중앙회의 공제기금에 가입한 경우 어음수표대출 및 단기운영자금대출에 대한 이자를 해당 지자체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조진형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본부장은 “이번 협약체결을 계기로 앞으로 더 많은 가입업체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타 기초지자체도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제기금은 중소기업의 도산방지와 경영안정을 위해 1984년에 도입된 중소기업 상호부조 공제제도로서 중소기업자들의 납입부금과 정부출연금 등 약 5,000억원의 재원으로 조성됐다. 지난 5월말 기준 1만 7,000여개 중소기업이 가입했으며 △거래처의 부도·회생·파산·폐업·법정관리 등으로 인한 긴급한 경영난 △거래대금 회수지연 등으로 인한 일시적 자금난 △한도초과·대출거절·신용등급 하락 등으로 금융기관의 대출이 어려운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납입부금은 매월 1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가능하며, 납부한 부금에 대해서는 중도해약 시에도 원금 손실이 없는 것은 물론 대출 중도상환시에도 수수료가 없다.
/정민정기자 jmin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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