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중기부, 근로자와 성과공유 中企 발굴 나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성과공유기업 확인, 정책자금 등 각종 지원 우대

경영성과를 근로자와 나누면 ‘성과공유기업’으로 지정돼 정책자금 지원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됨에 따라 정부 공포를 거쳐 3개월 뒤 본격 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성과공유기업 제도는 중소기업의 경영성과를 높이고, 중소기업의 임금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됐다. 중기부는 경영성과급·우리사주·스톡옵션·내일채움공제 등의 방식으로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하는 기업을 ‘성과공유기업’으로 인정한다. 이들 기업에 대해선 △경영컨설팅 △수출 △연구개발(R&D) △창업 등 정부 사업에서 우대하고 세제 지원도 추진한다.



윤범수 중기부 인재혁신정책과장은 “성과공유기업을 발굴을 통해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올리고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 축소 및 경쟁력 강화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서민우기자 ingaghi@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