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 기표소 내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고 이를 공개한 혐의로 A씨와 B씨를 11일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 8일 광주 모 사전투표소에서 기표한 자신의 투표지 2매(광주교육감선거·서구청장선거)를 촬영하고 이를 모 후보 선거사무소 관계자 카카오톡 단톡방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역시 지난 9일 모 사전투표소에서 본인이 기표한 투표지 2매(북구청장선거·광주시의회 의원선거)를 촬영 후 모 정당 청년회 카카오톡 단톡방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기표소 내에서 투표지 촬영은 금지돼 있고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도 공개할 수 없다.
광주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의 비밀유지와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절차를 방해하고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쳐 선거질서를 저해하는 선거범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장유정인턴기자 wkd132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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