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는 22일 천안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회의를 열어 인천공항 T1 면세점의 화장품·향수 및 탑승동(DF1), 피혁·패션(DF5) 사업자로 신세계면세점을 운영하는 신세계디에프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인천공항공사는 지난달 신라와 신세계를 복수 후보로 선정해 관세청에 통보한 바 있다. 롯데는 지난 2월 임대료 부담을 이유로 인천공항 DF1·DF5 등 2개 사업권을 반납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신세계면세점과의 조율작업을 거쳐 기존 업체인 롯데면세점이 운영을 종료하는 다음달 6일 전에 계약을 체결할 방침이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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